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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용물의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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