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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고정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인천 서구 원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 방식이 위법하고, 임의동행의 임의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수 회 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음주측정은 1회에 불과하였고, 재차 음주감지를 하게 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퇴거의 자유가 박탈되었다

거나 임의동행의 임의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 결과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19. 4. 22. 소주 1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음주 양에 관하여 “2019. 4. 22.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식당에서 저 혼자 식사 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켜 1잔을 마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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