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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정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 자영업자 특례 보증 대출’ 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5. 13. 경 피해자 이 곡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진술 기재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햇살론,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안내문)

1. 수사보고(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된 대출금액 확인보고)

1. 수사 협조 의뢰( 대출자들의 대출금 변제 및 사고 여부 확인 의뢰)

1. 신용보증신청( 추천) 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미 변제 대출금 600만 원 중 25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 참작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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