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D 대리에게 마치 ‘E’ 이라는 자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 햇살론’ 을 대출 받더라도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3. 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대출 브로커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자료 제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개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