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 자영업자 특례 보증 대출’ 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7. 14. 경 피해자 청운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신용보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