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개인사업을 도와주며 약 8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9. 18. 04: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D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직함을 큰소리로 말하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회센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골절 및 각막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로 제출된 CCVT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D식당 앞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 나간 후 약 30초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복도에 있는 소파 방향으로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있다가 E를 비롯한 식당 손님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복도 바닥에 눕게 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엉켜있었던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도 위 동영상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골절 및 각막염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