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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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