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2016. 9. 29. 22: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야시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수복촌 마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3. 14:23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2016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고, 2016. 9. 2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차량을 계속 이용하면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