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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35』

1. 피고인은 2013. 2. 28. 경 서울 강북구 E,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전 초밥 집 ‘F 점 ’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회전 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대 금 2,2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약 7,5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회전 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구매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점 ’에 1,400만 원 상당의 회전 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경 서울 종로구 H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전 초밥 집 ‘I 점 ’에서, 피해자 G에게 “I 점은 상권이 좋으니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회전 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추가로 설치해 주면 F 점에 설치한 벨트 2대를 포함한 벨트 4대에 대하여 매월 2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점’ 및 ‘J 점’ 은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고 식 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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