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은 E와 공모하여, 2011. 12. 26. 23:53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 도로에서 E는 등유 269ℓ 시가 469,8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9,9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7.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4)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510,0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2011. 10. 25. 11:38경 광주 북구에서 E는 등유 289ℓ 시가 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6,86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9,413,2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2011. 11. 2. 18:1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에서 E는 등유 256ℓ 시가 448,05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8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