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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18 2016고단1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5.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과 출입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여보세요”라고 불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4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내사보고(주변 탐문 수사), 내사보고(E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재연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품 버린 장소 확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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