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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6. 12. 20:08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이가 네 갈 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8), 사진, 인터넷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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