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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표선면 쪽에서 성산읍 쪽으로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속도가 50km이며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규정속도 및 차로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고,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

E(44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 상지 및 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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