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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4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22:10경 여수시 B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7: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 선원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F과 친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1:15경 여수시 화산로 102 선원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신을 대신하여 친형인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일시경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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