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28 2013도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누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에 의한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직권이송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