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1.16 2019도14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