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16 2012도13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