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9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기본적 범행 수법] 귀금속 유통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귀금속을 매입하는 소비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폭탄업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귀금속대금을 송금 받아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이득을 취득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고, 재정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이 ‘바지사장’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3고합217]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귀금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바지사장이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A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13.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56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27,48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90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31. 사실은 티메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