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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기본적 범행 수법 귀금속 판매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귀금속을 매입하는 소비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 또는 직권 폐업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귀금속대금을 송금받아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재정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이 바지사장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세법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D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귀금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7.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68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29,04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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