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 남로 154에 있는 지 글보 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2001 년), 음주 측정거부로 1회 (2017 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