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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7 2019가단10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U 답 3,355㎡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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