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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6 2015가단1390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외’는 ‘소외’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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