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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리 인근 수 필지를 사업대상 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와 E은 2003. 4. 30.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대 652㎡, G 대 20㎡, H 대 28㎡(현재 위 토지들은 C 대 700㎡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1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E은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적법한 대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일부)까지 작성하였다.

또한 E은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었고, E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1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등에 의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가사 E이 위와 같은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E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 제59조 제2항 등에 의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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