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장소 및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이 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2019. 12. 6.자 2019도15767 결정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소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항소이유서에 없던 주장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하였음 ① 형사보상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