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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56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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