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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2: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4-2 광운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0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약 30분간 가로막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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