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공소장에는 '2014. 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학로 77(산격동)에 있는 파스쿠찌 커피숍 앞길에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2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