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인복지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서관 5층 E호에서, 상세불명의 운동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과 요로감염 등으로 입원해있는 환자인 피해자 F(33세)을 간병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 09:01경 위 D병원 E호실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에게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주던 중 피해자가 두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써 붙었다. 이 다리 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5:09경 위 D병원 E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주던 중 피해자가 엉덩이를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니는 이거 뺄려고 하고 엉덩이 움직이지마.”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10. 7. 08:03경 D병원 E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주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시키가 그냥, 옆으로 돌려. 이시키가 그거 얼마나 됐다고 지랄.”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