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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속도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 19: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생 림대로 김해 공원묘지 앞 도로를 생림면 쪽에서 삼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한 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89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검사 성적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정확하지 않은 안내로 인하여 같은 사건에 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통고 처분을 다시 받아 범칙금 30,000원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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