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경 (주)F, (주)G, (주)H, (주)I의 4개 법인 명의로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102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포함한 37세대를 (주)래인에스에프로부터 넘겨받아 재분양하는 일을 하였고, 그 무렵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여 부산 연제구 K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주)F 명의로 된 K아파트 8세대의 분양을 담당하던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을 L가 가지는 조건으로 3,000만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위 L는 이를 승낙하고 그 직원인 피고인 C를 통해 2008. 3. 19. M,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위 L는 2008. 3. 19. 위 M으로부터 계약금 300만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고, 2008. 3. 26. 부산 연제구 K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M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주)G”, 임차인 “N”, 전세보증금 “2,95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M으로부터 잔금 2,65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N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위 N은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O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201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대인인 (주)G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단12363호로 전세보증금 2,95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 11.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242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3. 9. 27.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