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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506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30만 주 가운데 원고 A과 B이 각 12만 주(지분율 각 40%), 원고 C이 6만 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4. 12. 31. 당시 전체 발행주식 8만 주 가운데 72,000주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H(지분율 90%)이, 나머지 8,000주를 H의 동생인 I(지분율 10%)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D은 2005. 4. 18. H으로부터 F의 주식 39,200주(전체 발행주식 중 49%)를 14,310,940,000원(주당 365,075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F의 주식 8,000주(전체 발행주식 중 10%)를 증여받았다. 라.

D은 2008. 4. 30. H으로부터 F의 주식 32,800주(전체 발행주식 중 41%)를 19,810,445,600원(주당 603,977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F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 D은 2008. 4. 30.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입하여 H에게 주식매매대금 19,810,445,600원을 지급하였고, H은 같은 해

5. 7. 위 금원 전부를 D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이하 H이 D에 무상으로 대여한 19,810,445,600원을 ‘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 D은 같은 달 30일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차입금 200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바. 주식매매대금을 포함하여 D이 H으로부터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무상으로 차용한 금원 및 그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 7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상당 수증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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