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06. 11. 21.부터 2008. 11. 20.까지,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위 보증금액은 267,75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간은 최종 2012. 11. 16.까지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우리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연번 대출일시 대출액(원) 지급일시 지급액(원) 1 2011. 10. 10. 9,500,000 2011. 10. 10. 9,000,000 2 2011. 10. 10. 8,200,000 2011. 10. 10. 8,000,000 3 2011. 10. 10. 9,100,000 2011. 10. 10. 9,300,000 4 2011. 10. 10. 9,600,000 2011. 10. 10. 9,000,000 5 2011. 10. 10. 2,400,000 6 2011. 11. 10. 8,800,000 2011. 11. 10. 8,000,000 7 2011. 11. 10. 8,300,000 2011. 11. 10. 8,500,000 8 2011. 11. 10. 8,700,000 2011. 11. 10. 8,800,000 합계 64,600,000 60,600,000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 A는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피고 C에게 아래 표 ‘대출일시’, ‘대출액’란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C는 위 표 ‘지급일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4. 10.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