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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18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7. 22. J에게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그 후 J가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7.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이후로도 대표회장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관리한 사실(피고인은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J에게 ‘업무방향지시서’라는 양식의 문서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일일 자금지출 현황’의 결재란에는 대표이사 외에도 대표회장의 결재란이 있어 피고인이 위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3. 말경 J와 함께 자동차담보대출회사에 찾아가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4. 말경 위 J를 통하여 자동차담보대출회사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위 각 대출금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5. 18. I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리스차량을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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