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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39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8. 22. 02:00 경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2000년 식 E 갤 로 퍼 자동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자전거를 탄 채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 동차 내를 뒤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 자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2:00 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2015년 식 H 스파크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 동차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B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4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파크 자동차를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도록 하고 옆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B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총 4회에 걸쳐 A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E)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실시) [ 판시 제 2의 가. 나. 및 제 3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 및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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