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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1077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42]
판시사항

상실이익을 산정기준함에 있어, 그 기준의 판단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부상으로 인하여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대하여 위와 같은 노동에 실제로 종사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4. 30. 선고 65나2471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군복무중이던 1962.6.12 본건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사실과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1964.5.15 경에야 제대되어, 그후 생존여명인 55세까지 30년간 계속하여 매년 300일씩을 농업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위 부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농업노동에 종사할수 없게되었으므로 인한 원고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인 1962.6.12 현재의 전국 농촌노동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였던 것이 명백한바, 위 사고 당시는 원고가 군복무중이었은즉, 그 복무기간 경과로 제대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농촌노동에 종사할수는 없었을 것이었으니 당시의 농촌노동 평균 임금을 위와 같은 원고의 상실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촌노임으로 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않을수 없다 (원판결이 판시한바와 같이 원고가 제대하여 위와같은 노동에 실지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 1964.5.15 경이 었은즉 그 당시의 위와같은 노임을 기초로 하여야할 것이었다)그러므로, 원판결의 위 상실이익 산정기준에 관한 잘못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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