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6.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1. 6. 22.부터 2002. 6. 2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이후 신용보증기간이 2004. 6. 2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2001. 6. 2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이사인 E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5. 4.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5. 1. 27. 소외 은행에 합계 101,965,936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 C,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41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5582호 사건에서 2015. 7. 21. '소외 회사,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61,227원과 그 중 101,965,936원에 대하여 2015. '2005.'의 오기로 보인다
1. 27.부터 2005. 7. 3.까지는 연 18%의, 200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