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28.경 대구 중구 B다방에서 C에게 15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수수료 및 선납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공제한 137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매일 3만원씩 65일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2. 10. 30.경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42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30%를 초과한 연 39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부업 관련 서류,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