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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3: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도로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봉명 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쪽에는 E과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981,9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전면 유리창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유리창 수리비가 2,8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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