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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작전 초교 방향에서 한화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1 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종 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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