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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인삼밭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매수가 지연되자 잠시 위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그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인삼밭의 지분, 아파트, 상가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담보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삼밭에 투자한다고 하여 동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인삼밭 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자 수익을 위한 금전 운용을 부탁받고서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고액(2억 4,900만 원)임에 반해 변제액은 미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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