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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0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9. 16: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투약할 당시 필로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2019. 1. 31. 21:50경 “나쁜 짓을 해서 자수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3일 전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6년 전 알고 지내던 손님이었던 ‘D’을 우연히 만나 장염약으로 받은 알약을 복용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백반 알갱이같이 생긴 약을 건네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복용하였다는 위 진술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30분이 지난 후 ‘어지럽거나 잠이 오지 않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이틀 동안 모텔에서 투숙한 후에야 ‘나쁜 짓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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