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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7664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2016.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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