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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779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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