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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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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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