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7 2012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21:55경 충남 당진시 대덕리에 있는 먹자골목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읍내동에 있는 섬마을초밥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