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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67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ㆍ지도하에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주주들에 대한 출입통제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하여 진 퇴거 불응 행위 및 연단 점거 시도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J : 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N 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 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P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 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P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X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06:30 경부터 같은 날 06:43 경까지 위 P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P 경영지원부장 T과 분당 경찰서 소속 경비 교통과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는 1 층 방화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Y 등 다른 노조원 약 100명은 같은 날 09:00 경부터 09:20 경까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후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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