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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169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미학디자인(이하 ‘미학디자인’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2. 7.경 C지구 공사현장에 50,808,6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미학디자인이 2012. 8. 1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C지구를 비롯하여 미학디자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D, E, F, G, H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808,67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 2012. 8. 1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0,808,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지구를 비롯하여 5곳의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학디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그 지급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채권인 미학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툰다.

2. 판단

가. 일반론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통지는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줄 뿐이므로 채권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양도로 말미암아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므로 양도통지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당시 미학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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