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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0:5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봉오고가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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