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F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주시 G에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I을 대표자로 하는 ‘J’를 이용하여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조달청에 위 두 업체에 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회원등록을 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9. 위 H 사무실에서 ‘K’에 관한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H과 J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H 명의로 20,002,55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1,049,255,690원을 낙찰 받아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여주시 L에 있는 ‘M’의 대표자, 피고인 C은 이천시 N에 있는 ‘O’의 대표자로 각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위 두 업체에 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회원등록을 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 업체들 명의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한 후, 2011. 4. 4. 위 O 사무실에서 ‘P’에 관한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서로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M 명의로 22,088,7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