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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393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상가 1층 111-2호에 있는 ‘C’, 위 B상가 1층 111-1호에 있는 ‘D’,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이고, H은 위 ‘F’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 G, H은 피고인이 G, H의 위 업체 명의를 빌려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17. 장소불상지에서 I고등학교에서 발주ㆍ관리하는 "J초등학교 2011년도 급식물품 구매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자 위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급식물품 공급계약을 F 명의로 계약금액 2,330,58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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